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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천군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년 연천군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1년 연천군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연천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본사기준)
o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가 아니며, 세금 체납액이 없는 기업
o 동일건 관련 타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1. 2. 8(월) ~ (예산소진 시까지)
* 경기지식재산센터 사업 공지 및 신청
https://biz.ripc.org/

□ 지원절차
o 온라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초과 지원 가능

□ 기업분담금
o 30%(현물10%+현금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물 20%+현금10% 적용(증빙제출필수)
* 해외출원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30% (공통)

□ 지원내용
o 경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우대가점[코로나19 관련] 항목에 대해 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문의처
o 경기지식재산센터
- 홈페이지 : https://www2.ripc.org/regional/ansan/main.do
- 연천군 사업 담당자 : 031-877-6934 / beensure76 @ gtp.or.kr

□ 기타사항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 사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지원건별 신청·선정과정 필요)하며,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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