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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등의 인·허가 무료 대행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장설립승인 등의 인·허가 무료 대행 안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기업)에게 복잡한 공장설립승인 등(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등록)의 공장 관련 모든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무료 상담 및 대행을 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기업체에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산업단지 외 지역에 한함).

○ 대행업무
- 창업 및 공장설립 상담(입지 정보, 공장설립 가능 검토)
- 공장등록 인허가 서류 작성(공장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환경영향평가 등)
-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도서 작성(승인 대상지 측량 및 토목설계, 인·허가도서 및 군 계획 심의 서류 작성 등
- 환경관련 배출시설 신고서류 작성(대기·폐수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 등)
○ 시 행 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
- 연 락 처: 070-8895-7329
- 홈페이지: http://www.factoryon.go.kr(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접속 → 온라인 민원 →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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