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정보안내
제목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관내 기업 관련 행사 등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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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관내 기업 관련 행사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율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1.1.4.~21.1.17.(연장) ○ 대상지역: 관내 전지역 ○ 조치근거: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 ○ 관리대상: 기업 관련 모임·행사 및 고위험사업장 ○ 세부사항 1) 마스크 착용(20.11.13.부터 해제 시 까지 필수) - 미 착용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2) 5인 이상 사적 모임 절대 금지 3) 출입 시 발열 체크, 명단기록 철저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기간동안 관내 사업장 대상으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 등의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오니, 귀사에서는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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