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기업지원사업 정보안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관내 기업 관련 행사 등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관내 기업 관련 행사 등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관내 기업 관련 행사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율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1.1.4.~21.1.17.(연장)

 ​ 대상지역: 관내 전지역

  조치근거: 감염병예방법49조제1

 ○​ 관리대상: 기업 관련 모임·행사 및 고위험사업장

 ​ 세부사항

  1) 마스크 착용(20.11.13.부터 해제 시 까지 필수)

   - 미 착용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2) 5인 이상 사적 모임 절대 금지

  3) 출입 시 발열 체크, 명단기록 철저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기간동안 관내 사업장 대상으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 등의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오니, 귀사에서는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