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목록
제목 |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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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31-839-2054 |
1. 의회사무과-3924(2023. 8. 23.)호와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8. 23.∼8. 30.(8일간) 나. 입법예고 조례: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붙임 참조) 붙임 1.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견조회)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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