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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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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31-839-2054 |
1. 의회사무과-2501(2023. 5. 25.)호와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 가. 입법예고기간: 2023. 5. 25.~6. 2.(9일간) 나. 입법예고조례: 붙임 참조 붙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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