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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기간 연장 안내(하계작물 해당)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기간 연장 안내(하계작물 해당)
작성자 농업정책과
연락처 031-839-2314
1. 신청 연장기간 : 2023. 4. 20. ~ 5. 10.(동계작물 신청마감, 하계작물 신청 기간 연장)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ㅇ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콩, 가루쌀 또는 하계조사료
○ 가루쌀은 공공기관(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하는 ‘바로미2’를 재배한 경우에 한함
○ 논콩은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콩에 해당하는 품목
* 논콩 : 황태,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콩나물콩, 풋콩, 풋청태, 약콩, 갓끈콩, 양태, 장단콩, 울콩, 발아콩, 백태, 호랑이콩, 알록콩, 서목태, 강낭콩, 동부,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하며, 직불금 신청 직전년도 대상농지에 벼를 재배하고,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8. 신청시 유의사항
○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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