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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제 수급을 위한 임업인 교육운영계획 알림(미이행시 10%감액 지급)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임업직불제 수급을 위한 임업인 교육운영계획 알림(미이행시 10%감액 지급)
작성자 산림녹지과
연락처 031-839-2345
&..2022년 임업직불제 수급을 위한 임업인 교육운영계획 알림..&
1.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상) 전에 온라인 교육을 자발적으로 선행 이수하도록 안내하고자 함.
※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운영: 한국임업진흥원), 미이행시 10%감액 지급
2.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인(인터넷 취약 계층: 고령자 등)에게는 집합교육 마련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3. 임업직불제 지급대상자께서는 읍․면산업팀에 임업직불제 집합교육신청서를 3.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임업직불금의 지급대상 산지는 2019.4.1.~20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이므로 문의전화 및 상담시 등록기관(지방산림청033-738-6171~3, 국유림관리소02-3299-4562)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내 미등록시에는 임업직불제 지급대상산지에서 영구히 제외 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알림..&
【임업 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지급대상 산지
○ 2019.4.1. ~ 2022.9.30.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 지급제외 산지: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 경영체 등록 : 지방산림청(033-738-6171~3), 서울국유림(02-3299-4562)
※ 지급신청기관: 읍․면․동사무소
□ 대상지 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매년 90일이상 임업에 종사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 임산물생산업: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 의무준수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비료의 보관 준수 등
※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 감액하여 지급
□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0.1~0.5ha), 면적 직불금(0.1ha이상)
※ 지급상한면적 30ha
○ 육림업 직불금(3ha이상): 산지에서 육림업 조상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지급상한면적 30ha

붙임 1. 2022년 임업직불제 수급을 위한 임업인 교육 운영 계획 1부.
2. 2022년 임업직불제 집합교육신청서 1부.
3. 임야대상 농업경경체 등록 홍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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