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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체험마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관련 방역지침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농어촌민박, 체험마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관련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농업정책과
연락처 031-839-2317
가. 적용기간: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 까지
나. 대상지역: 경기도

다. 주요내용: 숙박시설(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1) 전체 객실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2)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3)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4) 객실 내 3인 이상 예약 금지
-예외: 동거가족(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실제 거주 같이해야 함)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됨.
: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12세미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직계가족’이더라도 ‘동거가족’이 아니면 사적 모임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 ‘숙박업소’는 백신 인센티브 적용되지 않고, 추석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라. 준수사항
1) 방문자 대상 발열체크 실시 및 손소독제 비치
2) 방문자 명단 관리(QR체크인, 안심콜, 방문록 비치 등)
3) 기본 방역수칙 및 ‘파티금지’ 문구 객실마다 게시(연천군청 홈페이지 참조)

마. 적발 시 조치사항
1) 과태료 부과(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
2) 시설 운영 중단 명령(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명령)
3)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바.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호 및 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80조,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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