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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자 사회복지과
연락처 031-839-2267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이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1. 국내 입양아동
- 영유아 건강검진 후 전문의 소견에 따른 추가 검사 비용
- 부모 희망 시 아동발달 평가 및 유전적 질병 장애에 대한 검사, 기질 검사 등 아동 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비용

2. 국내 입양부모
- 입양부모 양육 스트레스, 양육유형, 양육태도 등 검사비용
- 종합심리검사 후 심리상담 지원 및 연계

○신청자격
1. 3세 이하 입양아동 가정
2. 4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청소년 가정
※아동권리보장원의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 지원가정 제외

○접수기간
- 상시모집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포스터 우측 QR코드, 웹 포스터 클릭→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로 이동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접속→소통과 참여→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로 이동

○신청문의
- 문의처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기획부 TEL) 02 - 6283 - 0474 (0472,0483)
- 관련사이트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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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시모집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신청바로가기 QR코드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이란?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 · 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1. 3세 이하 입양아동 가정 우선선발
2.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청소년 가정(아동권리보장원의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 지원가정 제외)
지원내용
-국내 입양아동
영유아 건강검진 후 전문의 소건에 따른 추가 검사 비용
부모 희망 시 아동발달 평가 및 유전적 질벙 장애에 대한 검사, 기질 검사 등 아동 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비용
-국내 입양부모
입양부모 양육 스트레스, 양육유형, 양육태도 등 검사비용
종합심리검사 후 심리상담 지원 및 연계
신청방법
-QR코드 스캔(좌측) / 포스터 클릭
-온라인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main.do)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접속→소통과 참여→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 이동)
진행절차
01 서비스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02 대상자 선정: 초기상담(전화) 진행 후 서비스이용절차 개별안내
03 심리정서지원: 대상자 거주지역 또는 희망지역 심리상담센터 및 발달센터 연계
신청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기획부 / 전화 02-6283-04740472, 0483) / 홈페이지 www.ncrc.or.kr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이미지 1 - 본문에 자세한설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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