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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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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839-2286 |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차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1. 신청기간: 2022. 10. 1.(토)09:00~10. 17.(월) 18:00 2. 지원대상: 접수기준일(2022 .10. 1.)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경기도 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주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29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1,35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청년노동자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 10.1.부터 신청 가능 4. 모집인원: 2차 4,500명 5. 지원내용: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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