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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용자(사업주) 대상 노동법률교육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경기도 사용자(사업주) 대상 노동법률교육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연락처 031-839-2283
경기도 사용자(사업주) 대상 노동법률교육

1. 사업기간: 2022.3월~12월
2. 교육방법: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
*소규모 인원에 대해서도 교육 신청 가능(5명 이상)
3. 교육대상: 도내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 서비스업종 등 사용자(사업주)
4. 주요내용: 근로계약, 휴일 및 휴가, 임금, 히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산업재해,
퇴직과 손해배상 등 노동현안, 노동인권, 노동법률교육
5. 문의 및 신청: 경기도 노동권익과 노동권익센터팀 김수진 주무관(031-8030-4637) 또는
경기북부노동권익센터 김재환 사무국장(031-97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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