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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기관,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1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안내
기관 한국환경공단
연락처 02-1660-1687
□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등록 매장
*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를 바꿔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에 참여한 매장(‘24.12월 기준 총 3,207개 업체)
○ (신청방법)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서 신청(붙임 : 신청방법 안내 참조)
* 자원순환실천플랫폼(https://recycling-info.or.kr/act4r/main.do)
○ (신청기간) ’25. 5. 19(월) ~ 계속

□ 선정기준 및 혜택
○ (선정기준) 1회용품 줄인가게 참여 신청 매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해 ① 신청내역의 사실 여부, ② 1회용품 사용 여부, ③ 1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 등을 종합평가 후 선정
○ (현장확인 및 선정 일정) 상시
○ (선정 매장 인센티브) ① 1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및 현판 수여, ②자원순환플랫폼에 매장 상호 노출 및 홍보,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중기부 안내), ④ 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관할 시․도로 통보)
* 시도의 예산 편성 및 소진 등 여건에 따라 우선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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