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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예외지급 시행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백학면
제목 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예외지급 시행 안내
연락처 031-839-2625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이 2024년 6월부로 종료되어 신청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예외지급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대상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2. 신청접수일 : 2024. 7. 29.(월) ~ 10. 2.(수)

3. 신청대상: 등유ㆍLPG이용권 사용기간(’24.1.10.∼’24.6.30.) 내 등유ㆍLPG이용권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등유ㆍLPG이용권 수급자
ㅇ (유형1) 수급자의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등유․LPG를 직접 구입하지 못하게 된 자
* ①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 ②요금차감 등 불가, ③ 중앙난방
ㅇ (유형2)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착오 등 수급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 사용에 제한받은 자
* ①카드 사용의 제한, ②행정처리 한계(신청 및 재신청 지연 등)
ㅇ (유형3)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 제약으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가 어려운 자
* ①수급자의 거동 불편, ②섬, 벽지 지역으로 카드결제 장소로 이동 불편
ㅇ (유형4) 정보 인지 한계, 행정 제약 등으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

4. 신청방법: 등유‧LPG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아래 구비서류 지참)
- 등유·LPG 구매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말합니다)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 등 대리인 통장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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