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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백학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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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예외지급 시행 안내 |
연락처 | 031-839-2625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이 2024년 6월부로 종료되어 신청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예외지급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대상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2. 신청접수일 : 2024. 7. 29.(월) ~ 10. 2.(수) 3. 신청대상: 등유ㆍLPG이용권 사용기간(’24.1.10.∼’24.6.30.) 내 등유ㆍLPG이용권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등유ㆍLPG이용권 수급자 ㅇ (유형1) 수급자의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등유․LPG를 직접 구입하지 못하게 된 자 * ①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 ②요금차감 등 불가, ③ 중앙난방 ㅇ (유형2)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착오 등 수급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 사용에 제한받은 자 * ①카드 사용의 제한, ②행정처리 한계(신청 및 재신청 지연 등) ㅇ (유형3)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 제약으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가 어려운 자 * ①수급자의 거동 불편, ②섬, 벽지 지역으로 카드결제 장소로 이동 불편 ㅇ (유형4) 정보 인지 한계, 행정 제약 등으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 4. 신청방법: 등유‧LPG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아래 구비서류 지참) - 등유·LPG 구매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말합니다)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 등 대리인 통장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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