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2024년 5월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알림 |
---|---|
작성자 | 세무과 |
연락처 | 031-839-2190 |
2024년 5월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합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오니 아직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조속히 납부 부탁드립니다. 1. 운영기간: 2024년 5월 28일(화) 2. 영치대상: 자동차세(2회이상) 및 차량관련 과태료(30만원 이상) 체납차량 3. 장소: 시군 차량 밀집지역 4. 납부문의: 연천군청 세무과(031-839-2190) *자동차세(과태료 포함) 체납차량은 연중 상시로 번호판 영치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