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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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연락처 | 031-839-2250 |
「폐기물관리법」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 ․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나. 제출방법: 올바로시스템(https://www.allbaro.or.kr)을 통한 실적 제출 다. 안내사항 1) 실적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연천군청 홈(https://www.yeoncheon.go.kr) >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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