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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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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1-839-2463 |
2022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2022. 5. 13.(금)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바랍니다. 가. 모집호수: 2가구 나. 지원금액: 가구당 3,800천원 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농어촌 거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자 제외 ※ 다만 지원내용(공사품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가능 - 장애인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모두 지원(임대주택은 건물(토지)소유자 동의 필수) - 그외 자격기준: 해당 읍면 사무소 문의 라. 기타사항: 해당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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