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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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1-839-2462 |
2022년 2월 14일부로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지원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20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자(지침 변경되기 전)는 지원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자 중 직장가입자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격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미성년자는 신청 불가) 보호자가 위임장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3.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불가) 4. 위임장(필요시) 5.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필요시) 6. 격리 확인 증빙서류(문자수신내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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