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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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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839-238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패스가 적용된 시설에 방역물품에 사용한 비용 지원을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1차 : ‘22. 1. 17. ~ 2. 6. /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10부제 실시, 대상자 문자 발송 예정 - 2차 : ’22. 2. 14. ~ 2. 25. /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 ○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소상공인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스터디카페, PC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신청방법 : 연천군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 연천군 홈페이 팝업창에 온라인 신청사이트 게시 ※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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