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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무단투기·소각·매립)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생활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무단투기·소각·매립)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작성자 환경보호과
연락처 031-839-2231
생활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무단투기·소각·매립)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환경보호과 무단투기 지도단속 담당자(031-839-2231),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 활용하여 신고

○ 신고포상금 :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 과태료 부과 후 30일 이내 지급

문의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031-839-2231
생활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무단투기·소각·매립)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이미지 1 - 본문에 자세한설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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