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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안내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안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의 규정에 의거 연천군 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연천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의무자(연천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합니다.


〔 신 청 안 내 〕

○ 신청 대상 :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토지상에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

○ 매수의무자 : 연 천 군 수

○ 신청 장소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민원팀 (☎031-839-2135)

○ 신청 문의 : 도시주택과 상임기획디자인팀 (☎031-839-2386)


소관부서 : 도시주택과
담당자 : 상임기획디자인팀 유 석 열
전화번호 : 031-839-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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