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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세 1월 연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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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회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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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혜택의 마지막 기회! 1년치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할인 받자
기억이 있으시죠? 자, 지금부터 자동차세 혜택을 팡팡 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중 연납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근무시간 내 유선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요일이나 휴일에는 위택스 신청이 불가능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결제방법은 지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납부,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세무회계과 (☎
839
–
218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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