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2024년도 연천군민 자전거 보험 안내(`24.6.1. ~ `2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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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연락처 | 031-839-2434 |
□ 보험가입 내용
〇 피보험자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연천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〇 보장기간 : 2024.6.1. ~ 2025.5.31. 〇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가능 〇 보 험 사 : DB손해보험 〇 보장내역 : 별첨 □ 보상절차 〇 사고발생 →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보험사 청구 → 보험사 심사 후 보상 처리 〇 증빙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 문의[전화)02-475-8115, 팩스)0505-181-5624] □ 자전거 이용보험 보장내역 〇 사망 - 사망(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〇 후유장해 - 3~100%의 후유장애 발생(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한도 〇 진단위로금 - 4주 이상(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함)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6주이상:4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〇 입원위로금 -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6일이상 입원한 경우(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함) : 20만원 한도 〇 벌금 -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최고 2,000만원 한도 〇 변호사선임비용 -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〇 처리지원금 -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붙임 1. 자전거 보험금 보장내역 1부. 2. 자전거 보험 청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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