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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3차) 신청 안내(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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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839-2839 |
우리군에서는 제조업 분야 부족인력 해소를 위해 2022년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기에
제3차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자 신청을 안내하오니 해당 제조업분야 사업체에서는 신청서를 23.2.14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체 배정인원: 52명 2. 취업기간: 5년(시범기간 중 1년 비자발급, 향후 연장가능) *시범기간: 22.10.4 ~ 23.10. 3 3. 취업자 지원혜택: 실거주, 취업 전체 체류자격 지역우수인재(F-2-R)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실거주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F-1-R)비자발급 가능 4. 사업체 신청안내 - 제조업 분야: 전 제조업 가능(공장 등록 제조업) - 접수방법 : 직접, 메일제출(lhj2006@korea.kr), 우편접수(연천군 연천읍 연천군220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 유의사항: 사업체 신청시 기숙사를 보유 및 제공 가능 기업체 우선이며, 수요인원이 많을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진행예정 - 제출서류: 별첨 2, 서식1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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