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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3차) 신청 안내(사업자)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3차) 신청 안내(사업자)
작성자 지역경제과
연락처 031-839-2839
우리군에서는 제조업 분야 부족인력 해소를 위해 2022년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기에
제3차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자 신청을 안내하오니 해당 제조업분야 사업체에서는 신청서를 23.2.14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체 배정인원: 52명
2. 취업기간: 5년(시범기간 중 1년 비자발급, 향후 연장가능) *시범기간: 22.10.4 ~ 23.10. 3
3. 취업자 지원혜택: 실거주, 취업 전체 체류자격 지역우수인재(F-2-R)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실거주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F-1-R)비자발급 가능
4. 사업체 신청안내
- 제조업 분야: 전 제조업 가능(공장 등록 제조업)
- 접수방법 : 직접, 메일제출(lhj2006@korea.kr), 우편접수(연천군 연천읍 연천군220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 유의사항: 사업체 신청시 기숙사를 보유 및 제공 가능 기업체 우선이며, 수요인원이 많을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진행예정
- 제출서류: 별첨 2, 서식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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