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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활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무단투기·소각·매립)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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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연락처 | 031-839-2231 |
생활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무단투기·소각·매립)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환경보호과 무단투기 지도단속 담당자(031-839-2231),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 활용하여 신고 ○ 신고포상금 :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 과태료 부과 후 30일 이내 지급 문의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031-839-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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