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업소 목록
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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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위반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제4호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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