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정보마당 목록
제목 | 2021년 노후 공도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안내(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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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경기도)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도주택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연천군)
2. 신청기간 : 2021. 1월부터 2월말 ※ 신청 미달인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능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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