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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21년 1분기 행정안전부 신규사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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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거점 공간 창출
다음은 본문삽입이미지 대체텍스트 입니다. 연천군 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으로 지역활성화 공간 창출 도모 연천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행안부 평가 결과 신규 사례 선정 기존: 미활용 중인 학교 부지 내에 주민소득증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학교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상 허용행위 제약으로 주민 애로 사항 발생 추진과정: 관련 규정상 불부합 사항을 인지·검토하여 해당 시설(학교) 관리 및 재산 소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과 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불합리성 해소 개선내용: 도시계획시설의 현행화를 통해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사항 해소 효과: 제약적 요소 해소를 통해 주민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지활용이 가능하게 하여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효율적 도시관리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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