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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민 필독]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천군민 필독]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미디어콘텐츠과
연락처 031-839-2812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오니
군민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대상: 2025. 11. 30. 이전 연천군 관내로 전입신고를 마친 자
※ 단, 10월 17일 이후 전입하여 거주하는자는 90일간 사실조사 후 지급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방문신청만 가능)

○ 지원내용: 개인당 월 15만원씩 연천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
※최초 지급시기: 2026년 1분기 내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25. 12. 8. ~ 12. 31. 경기지역화폐 어플에서 신청
- 방문신청: `25. 12. 15. ~ 12. 26. 주소지 해당 읍·면 접수창구
(접수 첫주에는 요일제 적용)
- 출생연도 끝자리 1, 6 : 신청요일 월(12.15.) / 출생연도 끝자리 2, 7 : 신청요일 월(12.16.)
- 출생연도 끝자리 3, 8 : 신청요일 월(12.17.) / 출생연도 끝자리 4, 9 : 신청요일 월(12.18.)
- 출생연도 끝자리 5, 0 : 신청요일 월(12.19.)

○ 사용처(권역 내 30억 이하 매장)
- 1권역(연천읍·중면): 전곡읍을 제외한 연천군 전체 / 2권역(전곡읍): 연천읍을 제외한 연천군 전체
- 3권역(청산면): 청산면 안에서 사용 / 4권역(신서면): 신서면 안에서 사용
- 5권역(군남·미산·왕징면): 군남, 미산, 왕징 안에서 사용
- 6권역(백학·장남면): 백학면, 장남면 안에서 사용

○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접수창구 운영 안내
- 운영기간: 2025. 12. 15 ∼ 12. 26
- 연천읍 : 연천읍행정복지센터 앞 다목적실
- 전곡읍(4개소):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늘목·간파리 노인복지회관 1층,
연천군 종합복지관 1층, 통일평생교육원 1층
- 군남면 : 행정복지센터 1층 / 백학면 : 행정복지센터 3층
- 미산면 : 주민자치센터 1층 / 왕징면 : 주민자치센터 1층
- 신서면 : 주민자치센터 1층 / 중 면 : 행정복지센터 1층
- 장남면 : 행정복지센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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