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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신고 센터 운영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바가지 요금 신고 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연락처 031-839-2384
1. 신고범위 : 연천군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1330 또는 031-120
②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 하단의 QR또는 다음의 URL을 통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https://knto.or.kr/TouristComplaint)
4. 운영절차 : 신고→민원 접수→시ㆍ군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가지 요금 신고 센터 운영 안내 이미지 1 - 본문에 자세한설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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