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민원 사전상담안내 - 건축허가(신고)
상담내용 :건축허가(신고)
위 사항에 대한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한 관련법을 사전 검토하여 안내하고자 하오니 사전 상담을 원하시는 민원인은 아래 사항을 간략히 숙지하시어 해당부서로 전화주시면 검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담내용(예, 건축허가)
- 토지소재지(예,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290-1번지 지목 : 대지)
- 건축면적
- 용도(목적)
문의전화
- 건축과 건축허가팀 031-839-2391~3,5[건축허가(신고) 사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