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4.03.25
민원분류 | 공통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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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폐기 신고서 |
처리부서 | 보건의료원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전화번호 | 031-839-4134 |
업무내용 | 응급장비 (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양도, 폐기, 이전 신고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보건사업과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없음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1. 접수
2. 서류확인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설치확인서 1부. (설치업체에 요청) 3. 사진 2부. (설치 완료된 정면 사진 1부, 장비 내 규격부분 사진 1부)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