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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4.02.20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사회·복지
민원사무명 사설묘지·자연장지·봉안시설 설치 허가(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19
업무내용 사설묘지·자연장지·봉안시설(개인, 가족, 종중, 종교단체, 법인 등)을 설치하고자 할때 허가(신고)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10~30일 (신청유형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및 대리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신고서 작성 및 제출⇒② 접수⇒③현장확인 및 관련부서(산지, 농지, 개발행위 등)와의 검토(협의)⇒④관련부서와의 협의에 따른 이행조건 통보⇒⑤이행조건 준수 및 조성 후 이행완료서 제출⇒⑥이행조건 준공검사 및 현장확인⇒⑦저촉사항 없을 시 허가(신고증)증 및 허가(신고)조건 교부⇒⑧시설사용(매장, 유골함의 안치 등)
구비서류 1.사설묘지·자연장지·봉안시설(개인, 가족, 종중, 종교단체, 법인 등) 조성허가(신고) 신청서
2.실측도 및 평면도 등 공사계획 측량서류
3.위치도 및 현장사진
4.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자연장지·봉안시설 신청시)
5.신청인의 토지증빙서류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 등
6.종교단체 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질조사서, 관리운영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평균경사조서 등 (해당 시)
관련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참조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