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4.02.20
민원분류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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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설묘지·자연장지·봉안시설 설치 허가(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19 |
업무내용 | 사설묘지·자연장지·봉안시설(개인, 가족, 종중, 종교단체, 법인 등)을 설치하고자 할때 허가(신고)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0~30일 (신청유형에 따라 다름)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및 대리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신고서 작성 및 제출⇒② 접수⇒③현장확인 및 관련부서(산지, 농지, 개발행위 등)와의 검토(협의)⇒④관련부서와의 협의에 따른 이행조건 통보⇒⑤이행조건 준수 및 조성 후 이행완료서 제출⇒⑥이행조건 준공검사 및 현장확인⇒⑦저촉사항 없을 시 허가(신고증)증 및 허가(신고)조건 교부⇒⑧시설사용(매장, 유골함의 안치 등) |
구비서류 | 1.사설묘지·자연장지·봉안시설(개인, 가족, 종중, 종교단체, 법인 등) 조성허가(신고) 신청서
2.실측도 및 평면도 등 공사계획 측량서류 3.위치도 및 현장사진 4.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자연장지·봉안시설 신청시) 5.신청인의 토지증빙서류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 등 6.종교단체 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질조사서, 관리운영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평균경사조서 등 (해당 시) |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참조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