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2.04.06
민원분류 | 인허가 |
---|---|
민원사무명 |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315 |
업무내용 |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 |
처리기한 | 14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평가ㆍ판정 → 승인(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 |
관련법규 | 「양곡관리법」 제19조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