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4.02.21
민원분류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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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처리부서 | 세무과 |
접수부서 | 세무과 |
전화번호 | 031-839-2188 |
업무내용 |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의가 있는 주택(부속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 |
처리기한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신청자격 | 본인 및 이해관계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 이의신청서 작성 ⇒ ② 이의신청 접수 ⇒ ③ 한국감정원 검증 ⇒ ④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⑤ 결재 ⇒ ⑥ 처리결과통지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 1부(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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