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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2.01.12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환경
민원사무명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55
업무내용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
처리기한 4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1.신고서 작성 ⇒2.접수 ⇒ 3.검토 ⇒ 4.결재 ⇒ 5.통보
구비서류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