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2.01.12
민원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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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55 |
업무내용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 |
처리기한 | 4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1.신고서 작성 ⇒2.접수 ⇒ 3.검토 ⇒ 4.결재 ⇒ 5.통보 |
구비서류 |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