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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6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환경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59
업무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신청
처리기한 3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1.신고서 작성 ⇒2.접수 ⇒ 3.검토 ⇒ 4.현지확인 ⇒ 5.결재⇒6.통보
구비서류 1.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4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검사 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검사업무 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