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6
민원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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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59 |
업무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신청 |
처리기한 | 3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1.신고서 작성 ⇒2.접수 ⇒ 3.검토 ⇒ 4.현지확인 ⇒ 5.결재⇒6.통보 |
구비서류 | 1.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4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검사 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검사업무 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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