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2.01.12
민원분류 | 환경 |
---|---|
민원사무명 |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55 |
업무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청 및 변경하려는 경우 접수 |
처리기한 | 4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1.신고서 작성 ⇒2.접수 ⇒ 3.검토 ⇒ 4.결재 ⇒ 5.통보 |
구비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그 밖의 저감대책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비산먼지의규제)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