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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2.10.06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토지·부동산
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402
업무내용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자격 등록임대사업자
수수료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말소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일부 말소 - 등록 말소사항 통보
구비서류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사업자 등록증 등), 임차인 여부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