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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2.10.06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토지·부동산
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402
업무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자격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수수료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서류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신청인 희망 시 등록증 발급 다음 날에 세무서로 송부)
구비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타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주택가격 관련 서류(공시가격, 법인 감정평가서 등) 필요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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