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신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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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군 리‧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안내 |
연락처 | 031-839-2668 |
주요내용
○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리개발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 이장의 임기 개시일 등 이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정비 - 반장 위촉요건을 주민 선출 또는 이장 추천으로 이원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연천군의회 추가 ○ 「연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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