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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공지사항

연천군 리‧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신서면
제목 연천군 리‧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안내
연락처 031-839-2668
주요내용
○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리개발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 이장의 임기 개시일 등 이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정비
- 반장 위촉요건을 주민 선출 또는 이장 추천으로 이원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연천군의회 추가
○ 「연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