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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공지사항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장남면
제목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연락처 031-839-2740
진실화해위원회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의주의 시기 인권침해, 항일 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2022년12월
9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문의처 : 진실화해위원회(02-339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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