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장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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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
연락처 | 031-839-2740 |
진실화해위원회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의주의 시기 인권침해, 항일 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2022년12월 9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문의처 : 진실화해위원회(02-3393-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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