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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징계권 폐지)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연천읍
제목 20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징계권 폐지)
연락처 031-839-2721
2021년 1월 민법 제 915조(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방법 등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해야합니다.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입니다.
20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징계권 폐지) 이미지 1 - 본문에 자세한설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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