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중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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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안내 |
연락처 | 031-839-2749 |
2022년 아동수당법 개정에 의한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안내.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됨. ○ 적용범위) 14.2.1. ~ 15.3.31. 출생아동(만7세이상 ~만8세미만) ○ 직권처리) 14.2월생 ~ 15.3월생 중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7세 생일 도래로 22.4.1. 이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경우 종전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신청을 한것 으로 간주 하여 직권 결정 처리. 기타문의사항은 중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31-839-2749) ○ 신규처리) 14.2 ~15.3월생 중 기존 아동수당 이력이 없는 아동의 경우 신규 방문신청 필요 ○ 소급지급) 14.2월생 ~ 15.3월생에게 22.1월분부터 8세 생일 도래 전까지 급여분을 22.4월에 소급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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