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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이북지역 출입자 복장착용 규정 시행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왕징면
제목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자 복장착용 규정 시행 안내
연락처 031-839-2607
민통선 이북지역 內 미확인 지뢰지대 접근, 불법행위 등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8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부대 규정」에 의거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는 '공무수행자, 민간공사자'에 대해「식별이 용이한 복장 착용(주황색 형광 조끼)」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북지역 공무수행자와 민간공사자는 복장 미휴대시 출입이 통제되며, 공무수행자의 경우 일부 제한시 해당 민통초소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시행일 : 5. 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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