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청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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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사출입 수기명부 작성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홍보) |
연락처 | 031-839-266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4월 8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개인안심번호를 우선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불가시 휴대전화번호 작성 가능) 개인안심번호 작성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기재하였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안심번호 사용 수기명부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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