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왕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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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
연락처 | 031-839-2607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가.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나. 단속기간 : 2020. 12. 1. ~ 2021. 3. 31. 06:00 ~ 21:00 (주말, 공휴일 제외) 다.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생계형차 등 라. 과 태 료 : 10만원(최초 적발지에서 1일 1회, 최대 810만원) 마.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신청 - 연천군청 환경보호과에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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