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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공지사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 및 홍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청산면
제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 및 홍보
연락처 031-839-2774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제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상담,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신용교육등의 공익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 참고하시어 필요하시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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