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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연락처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기간 : 2020.12.01 - 2021.03.31 06 -21시 (주말,공휴일 제외)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점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2021.3월까지)
- 과 태 료 : 10만원(최초 적발지에서 1일1회 , 최대 810만원)
-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신청
*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팩스)

붙임 :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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