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청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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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
연락처 | 031-839-2624 |
1. 신청기간 : 2020. 2. 1. ~ 2021.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 / ha 4. 신청자격 : 쌀·밭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 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대상품목 : 붙임 참조 ※ 다만, 밭 농업 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20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붙임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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