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왕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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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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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안내
□ 추진근거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실무·현장 매뉴얼에
따른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라 초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정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이상 시
적용차량 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공공기관 출입차량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소형) 민원인 출입차량 ==> 자발적 참여 시행방법 -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적용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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