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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왕징면
제목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안내
연락처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안내

 

 

 

추진근거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실무·현장 매뉴얼에

 

따른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에 따라 초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정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이상 시

 

적용차량

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공공기관  출입차량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소형)

         민원인 출입차량 ==> 자발적 참여

 시행방법 -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적용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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